[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1.부터 1997.12.1.까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93세대(세대당 전유면적 59.94㎡, 공유면적 43.74㎡,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주택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받아 취득한 후 청구인중 ㅇㅇㅇ외 89인이 별첨 내역과 같이 각 세대별 아파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5조의 규정(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100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를 1997.10.27.부터 1997.12.24.까지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고, 청구인중 ㅇㅇㅇ외 2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1.15. 및 1998.2.15. 별첨 내역과 같이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주택조합(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이건 아파트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12.23. 조례 제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감면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하는데도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조합이 이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1997.10.1.)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감면조례 제16조제2항 규정에서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ㅇㅇㅇ외 2인은 부과 고지) 취득세를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에서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조합(사업시행자)과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청구외 (주)ㅇㅇ(공사 시공자)이 공동사업 주체이며, 청구외 (주)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같은 상황인데도 등록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면서 취득세는 감면해 주지 아니한 것은 조세형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취득세 징수결정(ㅇㅇㅇ외 89인) 및 부과 고지 처분(ㅇㅇㅇ외 2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재건축주택조합이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1.부터 1997.12.1.까지 이건 아파트를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받아 취득한 후 청구인중 ㅇㅇㅇ외 89인이 1997.10.27.부터 1997.12.24.까지 각각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고, 청구인중 ㅇㅇㅇ외 2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1.15. 및 1998.2.15. 취득세를 각각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이건 아파트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 구감면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50% 감면되어야 하고,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주)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등록세는 감면해 주면서 취득세는 감면해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등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이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22, 92누18603)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이건 아파트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조합이 이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1997.10.1.)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는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청구인이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구감면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에서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공사시공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로서의 주택건설사업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주)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조합이 건설업 등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이므로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같은 상황인데도 이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면서 취득세는 감면해 주지 아니한 것은 조세형평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감면조례 제16조제2항이 1997.12.23. 조례 제3445호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개정되면서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8.1.1. 이전에 취득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시행되었던 구감면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이고, 1998.1.1.이후에 등기한 이건 아파트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 당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감면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 것으로서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조세형평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 및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