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재건축주택조합이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21 선고일 1998-03-25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조합주택중 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조합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2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7,171.4㎡에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당산성원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총 205세대의 조합주택(59.94㎡ 93세대, 84.96㎡ 80세대, 113.55㎡ 32세대, 이하 “이건 조합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7.10.1. 사용검사를 필하고 이건 조합주택중 조합원용 주택(94세대)을 제외한 일반 분양용 주택 111세대에 대한 취득세 122,899,450원, 농어촌특별세 358,410원, 합계 123,257,860원을 1997. 10.31에, 등록세 49,159,780원, 교육세 9,831,950원, 합계 58,991,730원을 1997.11.25.에 각각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1994.9.22. 처분청으로부터 당산성원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1995.1.14.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단체등록 을 한 조합이며, 1995.5.12.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청구외ㅇㅇ(주)과 공동사업자 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외ㅇㅇ(주)은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도 하였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외ㅇㅇ(주)은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12.23. 조례 제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감면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1997.10.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60㎡이하의 조합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인데도 단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건 조합주택중 60㎡이하인 일반분양주택(59.94㎡, 93세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등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징수 결정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재건축주택조합이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22.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건축한 조합주택 205세대중 조합원 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주택 111세대에 대하여 1997.10.31. 및 1997.11.25. 각각 취득세·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타단체 로 등록을 하였고, 이건 재건축조합주택 시공건설사업자인 청구외ㅇㅇ(주)이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받은 자에 해당되며, 청구인과 청구외ㅇㅇ(주)이 공동사업자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이건 조합주택 205세대를 건축하여 조합원용 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용 주택 111세대중 전용면적 60㎡이하인 93세대도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단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받고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22, 92누18603)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4.9.22. 처분청으로부터 당산성원주택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1995.5.12. 청구외ㅇㅇ(주)과 공동사업자 약정을 체결하여 이건 조합주택 205세대를 건축하였고, 1997.10.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 이건 조합주택 205세대중 조합원용 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조합주택에 대하여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약정 체결을 한 청구외ㅇㅇ(주)은 시공회사에 불과할 뿐,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건 조합주택 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조합주택 사용검사일(1997.10.1.)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이건 조합주택중 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조합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