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 지역이 취득세 등 의 감면(50%) 대상인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119 선고일 1998-02-05

[요지]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50%)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그 감면한 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주 문] 처분청이 1997.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537,870원, 농어촌특별세 415,950원, 등록세 2,718,910원, 교육세 498,460원, 합계 8,171,190원(가산세 포함)은 가산세를 취소한 취득세 3,781,560원, 농어촌특별세 378,150원, 등록세 2,265,760원, 교육세 453,150원, 합계 6,878,620원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25.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1995.7.9. 및 8.1.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토지 3,610㎡ 및 그 지상건축물 1,35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1995.8.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50%) 신청을 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5.8.2.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78,175,05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 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경기도 세정 업무지도 점검시 이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부당하게 취득세 등이 감면된 것으로 지적되어 이미 감면한 취득세 4,537,870원, 농어촌특별세 415,950원, 등록세 2,718,910원, 교육세 498,460원, 합계 8,171,19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50%)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서 포천군지역은 소흘면(성장관리권역)만 수도권으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포천군의 경우는 소흘면(현 소흘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서 이건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은 위 구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경기도 일원) 지역을 감면제외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있다하여 이건 부동산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 지역이 취득세 등 의 감면(50%) 대상인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1995.7.1. 대통령령 제1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서 농어촌지역 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당해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1996.6.4. 대통령령 제15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25.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2년 이내인 1995.7.9. 및 8.1.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이건 부동산의 소재 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서 감면(50%)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경기도의 지도점검에서 이건 부동산의 소재 지역이 감면대상인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미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50%)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은 포천군의 경우 소흘면(현 소흘읍)만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지역은 수도권지역이 아닌 농어촌지역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제113조제2항, 제114조제2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농어촌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에서 농어촌지역 을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을 말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내는 위 농어촌지역 에서 명백히 제외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음료수 및 식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1994.10.25.)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지역이 경기도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포천군의 경우는 소흘면(현 소흘읍, 성장관리권역)만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어 이건 부동산의 소재 지역이 농어촌지역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중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감면신청서를 접수하고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50%)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그 감면한 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제97-534호, 1997.11.26.)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