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금일에 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함
[요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금일에 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오피스텔ㅇㅇ층ㅇㅇ호 대지 9.56㎡ 및 건물 64.7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7.30(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취득한 후 1997.8.2.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1997.7.30.)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5조의 규정(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에 의거 100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 1,080,000원, 농어촌특별세 99,000원, 합계 1,179,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7.7.1.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고 촉구하므로 1997.8.4. 법무사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위임하여 ㅇㅇㅇ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접수번호 38497호)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이건 부동산에 2건의 가압류가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취하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보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