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합의해제사실을 처분청에 즉시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 해제 주장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음
[요지] 합의해제사실을 처분청에 즉시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 해제 주장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8.(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294.7㎡ 및 그 지상 건축물 195.6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4.9.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00,000원, 농어촌특별세 990,000원, 합계 11,79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이하 “A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A회사의 영업관리 및 자금업무를 맡아보고 있고,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외 (주)ㅇㅇ(이하 “B”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임선희)의 시동생이며 사실상 B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ㅇㅇㅇ의 동생으로서 B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A회사와 B회사는 중소기업이면서 본사와 대리점 관계에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로 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해 주는 공생공존의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던중 B회사의 발행어음 6건(166,218,800원)에 대하여 A회사가 배서하고 사용하였으나, B회사의 부도로 은행에서 지급거절을 당하여 어음을 회수 보관하던 중 그 발행어음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B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양도해 주기로 A, B 회사간에 합의하였으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에 따른 제세 문제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하게 되었고, 평소 A회사가 거래하는 법무사(ㅇㅇㅇ)에게 위 사실을 구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여 1997.3.25. 형식상의 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5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470,000,000원으로 하여 잔금은 1997.4.8. 지급키로)을 체결하게 되었을 뿐, 사실상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미 채권 최고액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이건 부동산을 인수하게 되면 오히려 금융채무가 승계될 것을 우려하고 1997.4.8. 본 계약을 근원적으로 해제키로 쌍방간에 합의하여 합의해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해 4.9. 법무사에게 합의해제 사실을 통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중단하도록 요청한 후 관련서류 일체를 반환받았는 바, 법무사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처분청에 취득신고는 되었다 하나 사실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지나서 취득신고를 한 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