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지나서 취득신고를 한 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15 선고일 1998-03-25

[요지] 합의해제사실을 처분청에 즉시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 해제 주장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8.(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294.7㎡ 및 그 지상 건축물 195.6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4.9.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00,000원, 농어촌특별세 990,000원, 합계 11,79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이하 “A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A회사의 영업관리 및 자금업무를 맡아보고 있고,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외 (주)ㅇㅇ(이하 “B”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임선희)의 시동생이며 사실상 B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ㅇㅇㅇ의 동생으로서 B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A회사와 B회사는 중소기업이면서 본사와 대리점 관계에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로 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해 주는 공생공존의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던중 B회사의 발행어음 6건(166,218,800원)에 대하여 A회사가 배서하고 사용하였으나, B회사의 부도로 은행에서 지급거절을 당하여 어음을 회수 보관하던 중 그 발행어음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B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양도해 주기로 A, B 회사간에 합의하였으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에 따른 제세 문제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하게 되었고, 평소 A회사가 거래하는 법무사(ㅇㅇㅇ)에게 위 사실을 구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여 1997.3.25. 형식상의 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5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470,000,000원으로 하여 잔금은 1997.4.8. 지급키로)을 체결하게 되었을 뿐, 사실상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미 채권 최고액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이건 부동산을 인수하게 되면 오히려 금융채무가 승계될 것을 우려하고 1997.4.8. 본 계약을 근원적으로 해제키로 쌍방간에 합의하여 합의해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해 4.9. 법무사에게 합의해제 사실을 통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중단하도록 요청한 후 관련서류 일체를 반환받았는 바, 법무사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처분청에 취득신고는 되었다 하나 사실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지나서 취득신고를 한 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7.4.8.)을 경과한 같은해 4.9.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7.4.8.)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계약금은 물론 잔금지급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등기·등록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4, 94누10627)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3.25.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 500,000,000원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470,000,000원은 1997.4.8.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해 4.9.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계약상의 잔금지급일(1997.4.8.)에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설령 잔금지급일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처분청에 즉시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1997.9.(일자 미상)에서야 1997.4.8.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으로 법무사(ㅇㅇㅇ)의 확인을 받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