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다음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110 선고일 1998-03-25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증여한 자동차의 수증인이 반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건물 108.19㎡ 및 그 부속토지 35.7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다음날인 같은해 1.29.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97,322,792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68,59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고자 1997.1.20. 매매계약(잔금지급일 1997.1.28.)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 다음 날인 같은해 1.29.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건 부동산이 가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어 취득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다음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 수령일(1997.4.18. 서울 도봉우체국 등기접수 제48390호로 발송되고, 1997.4.19.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서 입증됨)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60일을 훨씬 경과한 1997.12.5.에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입증(민원사무처리부)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