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무서장이 확정하여 결정 통보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108 선고일 1998-03-25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소득할 주민세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4.3.4.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확정하여 결정 통보한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22633-240)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 (183,678,920원)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3,775,910원을 1994.3.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다시 처분청은 1997.7.10. 이건 주민세에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0.2.4. 및 1990.4.2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66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2차에 걸쳐 각각 취득하였고, 1990.7.10.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였으나,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듯이 양도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여 청구인은 국세 심판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1995.11.30.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손 처분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결손 처분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이 확정하여 결정 통보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취지상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12.11, 92누13127)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1994.3.10. 등기우편으로 이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입증(서울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1220728호) 되고 있으며, 이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무렵에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 수령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3년 7개월이 경과한 1997.10.22.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처분청 민원사무처리부)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