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49.6㎡ 및 그 지상건축물 23.1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같은해 5.1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액(15,104,26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2,49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7.5.9.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같은해 5.1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의 처(청구외 ㅇㅇㅇ)에게 증여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를 착각하여 청구인 명의로 잘못 등기하였던 것으로서 그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말소등록을 한 다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1997.8월경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아무런 결정통지 없이 1997.10월초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독촉장을 받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7.8. 14. 수령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78일이 되는 1997.10.31.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우편물 배달증명서, 민원사무처리부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1997.8월 접수분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8월경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