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교회용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분양 취득한 경우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하고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105 선고일 1998-03-25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1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단지내 상가ㅇㅇ호,ㅇㅇ호 및ㅇㅇ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6.9.6.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52,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48,000원, 농어촌특별세 554,400원, 합계 6,602,40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교회 재무담당의 직임을 맡고 있는 교회장로로서 이건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고자 청구외 ㅇㅇ 제5-2구역 재개발조합장(ㅇㅇㅇ)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분양대금은 전 신도들의 헌금과 교회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불하였고 잔금을 지불하는 대로 교회명의로 등기할 계획이었으나 사용검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등기를 못했을 뿐 사실상 ㅇㅇ교회의 재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교회용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분양 취득한 경우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하고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7.7.11. 수령(수령자: 청구인의 처 ㅇㅇㅇ)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1997.11.3.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우편물 배달증명서, 민원사무처리부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