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고지서 송달방법이 적법하였는지와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 고지 행위가 권한있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101 선고일 1998-02-24

[요지] 처분청 게시판에 납기를 정하여 게시공고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미납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2. 청구인의 부동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이건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사실이 1997.6.3.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ㅇㅇ 재산 46300-501)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이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양도소득세(10,435,479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주민세 1,252,24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0. 부과 고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1997.7.25. 공시송달 하여 1997.8.4. 확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7.12.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 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고,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에서 거주해 오다가 1997.6.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주소를 이전·거주해 오고 있었으며, 이건 주민세 고지서 송달 당시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실이 입증(7·8월분 전화요금 납부영수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1회 등기우편으로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재차 우편송달 등을 해보지도 아니한채 공시송달을 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위법한 고지절차로서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처분청이 이건 주민세 결정 고지시에는 성동구청 관내(1997. 6.7.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주소 이전)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는 주소지 관할 납세지에서 부과 고지해야 하는데도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이건 주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송달방법이 적법하였는지와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 고지 행위가 권한있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제1항에서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주소, 거소...가 불분명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73조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5조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 고지서를 수령한 바도 없고, 이건 주민세 부과고지일 당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1회 등기우편으로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재차 송달해 보지도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위법한 고시 절차로서 부당하고 또한 이건 주민세는 과세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부과 고지하였으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1조제1항, 제51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고지서 등 서류는 등기우편에 의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거소로 송달하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하여야 하고, 공시송달한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1997.7.12. 이건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처분청이 1997.7.25. 지방세법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청 게시판에 납기를 1997.8.11.로 정하여 게시공고를 한 사실이 입증(ㅇㅇ구 공고 제1997-244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위 공고일 익일부터 10일이 경과한 1997.8.4.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1997.9.25. 이건 주민세(가산세포함)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1,329,870원)을 통지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이건 주민세 납세고지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 부과 고지 처분이 권한이 없는 과세관청으로부터의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73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 제175조제3항의 규정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할은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 이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ㅇㅇ세무서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7.6.3.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ㅇㅇ 재산 46300-501호)에 의거 처분청이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