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6.6.21.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ㅇㅇ 소득 46210-311호)에 의거 1996.8.10.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93,586,5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8,422,770원)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납기한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11.16. 체납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후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빌라ㅇㅇ동ㅇㅇ호)을 1997.10.6. 압류조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일대 총 753,440㎡의 바다 매립공사를 추진하여 오던 중 공사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회사(ㅇㅇ)까지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 대금으로 매립공사를 계속하여 어렵게 준공을 하였고, 그후 채무상환을 위하여 매립토지를 채권자들에게 분양하였으나, 그 공사로 인하여 많은 적자를 보았고, 이에 따라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중이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처분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압류처분의 취소(해제)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할 주민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청구인의 9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체납되었으므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다음, 체납처분(압류) 조치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이 부당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고 또한 부동산 압류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1996.6.21.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1996.8.10. 청구인에게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납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996.11.16. 체납세 독촉고지서 발송을 하고 그후에도 청구인이 체납된 이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10.6.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받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 하겠으므로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이 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고 또 부동산 압류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 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적법하게 결정 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