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99 선고일 1998-02-24

[요지] 도난을 주장하나 이를 증거하지 못하고 등록하여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4.25.부터 등록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 포니,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86년도 1기분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매 납기별로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절차상의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 전액을 직권 취소하고, 다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2년도 3기분부터 1997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990,400원, 교육세 297,100원, 합계 1,287,500원을 199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5.4.25. 이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여 등록 소유해 오던중에 1985.9월(날짜 미상) 이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당일ㅇㅇ 경찰서 ㅇㅇ 5동 파출소에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차량을 수배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1986.7월경 ㅇㅇ구 ㅇㅇ4가 동장으로부터 이건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으니 치워 달라는 연락을 받아 견인차를 가지고 갔으나 이미 치워진 상태였으며, 그후 1986.7월경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도난신고서와 이건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차량등록 말소 접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가 등록 말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1년이 지난 뒤 이제와서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자동차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1994년 이전은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자동차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제7항은 “자동차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은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의5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3에서 “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4.25.부터 등록·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86년도 1기분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매납기별로 부과 고지하였다가 이를 직권 취소하고, 다시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2년 3기분부터 1997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일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등록·소유해 오다가 도난을 당하여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이건 자동차 등록말소 신청을 하고 접수증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등록말소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5년간의 자동차세를 일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구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3.10, 94누15448)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85.4.2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같은해 9월경 이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고, 그 다음해인 1986.7월경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이건 자동차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 그 접수증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자동차세 부과 고지 당시까지 등록말소 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세를 11년이 지난 뒤 이제와서 일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1987.12.8, 87누382)에서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부과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 밖에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3.10, 94누7027) 하겠으므로,처분청이이건 자동차세 부과고지서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1997.8.31. 이건 자동차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지방세법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2년 3기분부터 1997.1기분까지 5년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