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2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3,601㎡ 및 그 지상건축물 1,806.9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1,208,539,443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49,415,010원, 교육세 27,392,750원, 합계 176,807,760원(가산세 포함)을 1997.8.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비철금속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5.11.2.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7.23.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은 종전에 (주)ㅇㅇ금속이라는 법인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법원의 경매형식을 통하여 이건 부동산을 일괄 승계 취득하였고,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등기시 등록세를 5배 중과한다는 입법 취지가 대도시내로의 인구 유입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일괄 승계취득(토지, 건물, 기계설비 및 종업원 등)한 것은 대도시내의 인구증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1997.8.25. 이건 등록세 납기한을 1997.9.8.까지로 하여 부과 고지하고, 다시 1997. 9.18. 이건 등록세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송달하면서 체납세 납기한을 1997.9.30.까지 납부하도록 한 다음, 그 다음날인 1997.10.1. 이건 부동산을 체납처분(압류)하였는 바, 처분청이 체납처분(압류)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예고나 체납처분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1997.11.10. 압류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처분청이 체납절차를 무시한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체납처분의 취소(해제)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독촉장을 고지한 후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납기한 바로 다음날에 한 체납처분(압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의 승계취득...등기를 포함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23. 법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일괄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대도시내의 인구증가 및 공해유발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이건 등록세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 납부기한 바로 다음달에 이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체납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고,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의 승계 취득·등기도 포함되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7.26, 95누14855)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11.2.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비철금속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1996.7.23.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일괄 승계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조치가 독촉장 고지를 한 후 납기한 바로 다음날 압류예고 통지절차나, 체납세 납부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체납처분(압류)이라고 주장함에 있어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1997.8.25. 납기를 1997.9.8.까지로 하여, 이건 등록세 부과고지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다시 1997.9.18. 이건 등록세 납기한을 1997.9.30.까지로 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 납기가 경과한 그 다음날인 1997.10.1. 이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는 바, 처분청이 한 일련의 체납처분(압류)절차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