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93 선고일 1998-02-24

[요지]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는 룸살롱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 대지 33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의 지상 건축물(ㅇㅇ상가, 총연면적 951.66㎡, 지하1층, 지상 3층)의 지하층(219.49㎡, 이하 “이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76.25㎡,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청구인 지분(17분의7, 136.1㎡)중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31.3㎡)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의 과세표준액(3,085,8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나머지 지분면적(104.8㎡)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177,740,8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처분청 관내 소유 토지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세액을 합산한 종합토지세 3,265,200원, 도시계획세 461,650원, 교육세 653,040원, 합계 4,379,890원을 1997.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쟁점 건축물은 1996년도와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에 차이가 없었으며, 1997.6.5.~1997.7.11. 사이에 이건 쟁점 건축물 내부수리를 하여 당초의 12개의 객실을 6개로 축소하였는 바 수리를 하기 이전에는 1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었으나 유흥접객원이 없이 가요주점(상호: ㅇㅇ 가요주점) 형태로 영업하여 왔으므로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까지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 룸살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1997.5.7.~1997.5.9. 이건 쟁점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수리를 한 이후의 현황에 따라 이건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6년도 종합토지세보다 월등히 높게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에서 “법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4에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46조의2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이건 쟁점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건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면적을 분리과세하여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축물의 현황이 1996년와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전혀 차이가 없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청구인이 이건 쟁점 건축물을 수리한 이후의 현황을 근거로 이건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1996년도분보다 월등히 높게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제2항 및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 제104조의14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있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 과세하는 것이나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으로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으로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는 분리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 건축물을 1996.7.12.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며, 이건 쟁점 건축물의 내부에는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12개의 객실(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서에는 6개의 객실을 설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판단됨)을 설치되어 있고, 청주시 상당구보건소의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장에서 1996년도에는 청구외 ㅇㅇㅇ외 4인이 1997년도에는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각각 이건 쟁점 건축물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건강진단수첩을 발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쟁점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 룸살롱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1997.6.5.~1997.7.11. 내부수리를 함으로써 비로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쟁점 건축물의 1996년도와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용현황이 변동이 없음에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1996년도분보다 월등히 높게 부과 고지하였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여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