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폐가라고 주장하나 사실 조사에서 사용 가능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초과 면적을 분리과세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폐가라고 주장하나 사실 조사에서 사용 가능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초과 면적을 분리과세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86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662㎡를 초과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면적중 662㎡에 청구인의 지분비율(862.8㎡분의 33㎡)을 곱하여 안분계산한 면적(25.5㎡)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662㎡를 초과하는 토지(200.8㎡)에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 면적(7.5㎡)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소유 전국 토지의 종합합산 과세표준액(20,132,42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처분청 관내 종합합산 대상토지의 가액(10,456,020원)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과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가액(3,075,3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174,740원, 도시계획세 27,060원, 교육세 34,940원, 합계 236,740원을 1997.10.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상의 주택은 건축한지 약 10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 되어 1997년도부터는 공가로 방치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러한 사실은 관계 증빙사진과 상하수도요금고지서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상의 주택을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보아 이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662㎡를 초과한다고 하여 초과하는 면적을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662㎡를 초과하는 토지를 분리과세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제23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주거용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에서 “법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내무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중 993제곱미터(특별시·광역시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