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818.7㎡(이하 “이건 토지”라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3,199,153,850원)에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91,758,940원, 도시계획세 6,398,300원, 교육세 18,351,780원, 농어촌특별세 13,373,350원, 합계 129,882,370원을 1997.4.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용 건축물(669.6㎡)을 신축하여 1994.10.21. 사용검사를 받은 후 영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토지세가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서울특별시 서소문구역(제13지구) 재개발계획에 의거 이건 토지중 1,167㎡가 공공용지(도로)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도 재개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단독으로는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고 있어 이건 토지는 사권 제한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구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1998.1.17. 조례 제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권 제한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경감 및 도시계획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물: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구축물: 풀장·스케이트장·전망대·옥외스탠드...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규칙(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신설된 것) 제40조의8에서 “영 제75조의2제2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2조에서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며,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종합토지세가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하고, 재개발계획에 의거 사권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50% 경감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3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중 공장구내의 건축물과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에서 건축물을 건물·구축물·특수부대설비로 규정하면서 건물을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용 건축물(669.6㎡)을 신축하여 1994.10.21. 사용검사를 받은 후 영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토지세가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1994.5.30.ㅇㅇ시ㅇㅇ구ㅇㅇ동장에게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상에 높이 6m 이하의 자주식 주차 공작물(구조: 경량철골조) 축조신고를 한 후, 지상1층, 바닥면적 669.6㎡의 주차 공작물(이하 “이건 주차 공작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1994.10.21.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물의 경우와는 다르고, 이건 주차 공작물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 규정의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신설된 것) 제40조의8에서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구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은 부칙에서 1998.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주차 공작물은 “구축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주차 공작물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건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사권 제한 토지이므로 구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구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2조에서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이건 토지가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토지라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거 공공시설용지로 지적고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감(100분의 50)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