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5,055㎡)중 청구인 지분면적 (1,011㎡,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 소유의 전국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종합합산 146,263,63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건 토지의 가액(40,208,451원)에 따라 안분계산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193,480원, 교육세 39,690원, 합계 232,170원을 1997.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1991.1.22. 상속으로 취득·등기한 토지이나 이건 토지에 대하여 ㅇㅇㅇ씨ㅇㅇ파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이 명의신탁한 종중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여 1997.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토지이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종중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종중에 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종중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12제3항에서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건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룰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등기하였으나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중으로부터 소가 제기되어 1997.6.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토지이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종중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제2항제3호, 제234조의12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개인명의로 등재된 종중토지의 경우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에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러한 신고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황재성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1.1.22. 이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등기하였으며,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7.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사건번호 96가합2619)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갖추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갖추고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개인명의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종중이 사실상의 소유자임이 입증되나 공부상 소유권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소유 재산임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 이후인 1997.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고 여부는 이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