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3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900.07㎡ 및 그 지상건축물 1,203.8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건축물 중 1,029.36㎡는 청구외 (주)ㅇㅇ에 임대하고 나머지 건축물 면적 174.8㎡(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건축부 등)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250,62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0,060,000원, 농어촌특별세 11,005,000원, 합계 131,06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8.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건축업 및 도급업,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3.31. 전시관 및 업무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1995년 하반기 폐사에 대한 증권가에 악성루머가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중 85.5%에 해당하는 면적(1,029.36㎡)을 (주)ㅇㅇ에 임대하고, 나머지 이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본사 견적팀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본사 견적팀은 건설업의 특성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신규사업 개시전 공사입찰 참가를 위해 구성되는 한시적·일시적으로 소수인원만이 참여하고 있는 팀으로서 그 기능면에서 볼 때, 이건 쟁점 부동산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법인이 본점과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본점의 견적팀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85.5%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용에 공하고 나머지 면적에 해당하는 이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본점 견적팀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 부동산을 본점의 견적팀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견적팀은 독립된 부서단위가 아니고 건설업의 특성상 신규사업 개시전 공사입찰 참가를 위하여 한시적·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소수인원만이 참여하는 팀으로서 그 기능면에서 볼 때,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쟁점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과취지가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에 본점을 설립(1973.3.24.)한 법인으로서 1995.3.3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상건축물의 85.5%에 해당하는 면적을 청구외 (주)ㅇㅇ에 임대하고 나머지 면적인 이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본점 견적팀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견적팀은 본점의 건설본부 산하에 있는 건축부, 기계부, 전기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본점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본점 조직표에 의거 입증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이건 쟁점 부동산이 본점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부동산을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취득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