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2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 토지 3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은 물론 1년이 경과한 1996.5.9. 건축허가를 받아 사옥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1996.7.14. 건축물 264㎡(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와 건물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374,344,04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4,157,660원, 농어촌특별세 5,881,110원, 합계 70,038,77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1997.12.22.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41,697,020원, 농어촌특별세 3,822,220원, 합계 45,519,2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료용품 제조·도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8.20.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본점 사무소와 동일 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이건 토지상에 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본점 사무실과는 별도로 단독 창고를 신축하여 폐자재 보관, 의료용 침대 등을 보관 및 반출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본점 사무소와 동일 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창고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의 부대시설용 사무소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서 “수도권안에서의 인구의 집중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1]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서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20. 과밀억제권역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은 물론 1년이 경과한 1996.7.14. 이건 건물을 준공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와 건물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초 이건 토지상에 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본점 사무실과는 별도로 단독 창고를 신축하여 폐자재 보관, 의료용 침대 등을 보관·반출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 사무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 당해 본점 사무소와 직접적인 업무연관을 갖고 있는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본점 사무실과는 별도로 이건 건물의 용도를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아 폐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1998.2.16.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점 사무소와 동일 구내에 있으면서 본점의 업무와 관련한 의료용품(의료기기, 의료관련 책자, 교양서적)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와 영업부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와 건물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