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8.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068,300,4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2.9.2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39,8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258,336,13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68,300,420원(가산세 포함)을 1997.8.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건축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공동주택 건설공사(이하 “이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처분청이 택지로 개발하여 청구인에게 공급시 험난한 급경사와 임야상태로서 택지조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건 토지상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만 건축하도록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택지공급 조건을 제시하여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며, 특히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적정한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처분청에 이건 공사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뚜렷한 이유없이 약 2년간(1993.7.1~1995.6.13.)이나 변경계획 승인을 하여 주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공사추진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기간(2년)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국세심판소 심판청구 결정(제96부 1970호, 1997.3.27.)에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12.6.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과세처분한 것에 대하여 이건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약 2개월 정도 경과하여 이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할지라도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9.24.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택지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뚜렷한 이유없이 2년 후에 승인하는 등 처분청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유예기간내에 이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세심판소 심판청구 결정에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와 같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4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0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주택건설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4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5.13, 93누17546)이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4.26, 93누14875, 1993.2.26, 92누8750)인 바,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0.14, 94누4875, 1994.4.26, 93누14875)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서, 공사현장 사진 및 공사감리일지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2.9.24. 청구외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같은해 8.13. 청구외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공동주택 3동 384세대(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주지 30411-1186호)을 득한 후, 같은해 8.22. 처분청에 이건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한 다음, 이건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청구외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3차(1993.7.1, 1994.1.17, 1994.6.7.)에 걸쳐 이건 토지 상에 국민주택 규모(32평형) 이하의 공동주택 건립 및 이건 토지 공급조건 등을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2회(1994.2.6, 1994.12.12)에 걸쳐 청구외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위의 건의사항 회시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1995.4.13. 처분청에 사업계획 변경(3개동 478세대) 신청을 하여 같은해 6.13. 처분청으로부터 위 사업계획 변경승인(건축 58511-2274호)을 받은 후, 같은해 8.21. 청구외 ㅇㅇ 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설계도면을 납품받고 1996.6. 청구외 ㅇㅇ 건축사무소 ㅇㅇㅇ을 이건 공사의 감리자로 선정한 사실, 또한 청구인은 1995.5.15. 이건 토지 39,800㎡중 25,120㎡는 급경사 및 법면(이 점은 청구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도 인정하고 있다. 업무1210-2704, 1997.7.25)이므로 대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건 토지 공급자인 청구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위 택지는 부적합한 토지로서 환지요청 등을 하였으나 같은해 7.25. 청구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본 지구는 사업준공이 완료되어 환지요구 등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아 이를 수용하고 같은해 7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공사 및 특정공사 실시 신고를 한 사실, 같은해 9월 가설울타리 설치작업 및 세륜장 설치공사를 실시한 사실, 1996.11.8. 청구외 ㅇㅇ(주)과 이건 토공사 계약(계약금액 430,000,000원)을 체결하고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4년)이 2개월 정도 경과한 같은해 11.20. 이건 공사를 착공하여 1998.1. 현재 지상 1층 골조공사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 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여 급경사 및 법면이 과다하게 포함된 택지구입으로 이건 공사계획을 여러차례 변경하는 등 공사추진상에 하자가 없지는 아니하나, 이건 토지는 청구외 부산광역시장이 공동주택 택지로 개발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점과 이건 공사추진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때,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