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1,722,690원, 농어촌특별세 5,657,900원, 합계 67,380,59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빌딩ㅇㅇ호(232.26㎡), 605호(104.33㎡), 607호(246.84㎡)의 건축물 583.43㎡ 및 그 부속토지 99.1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605호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601호 및 607호의 건축물(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각각 100분의 10이상씩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ㅇㅇ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용에 공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81.3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95,658,37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722,690원, 농어촌특별세 5,657,900원, 합계 67,380,590원(가산세 포함)을 1997. 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어학실습기기 및 시청각기기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5.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00분의 10 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주)ㅇㅇ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집합건물로서 각각 층과 호수가 다르다 하더라도 지상정착물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내무부 예규(1993년 도세 13421-1013호, 1994년 세정 13407-478호, 1997년 세정 13407-1059)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집합건물의 일부(같은층의 3개 호수)를 취득하여 100분의 10이상(1개 호수)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건축물(2개 호수)를 임대한 경우 임대용에 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이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한 다음, 그 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집합건물의 일부(3개 호수)를 취득한 후 그중 1개 호수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이건 건축물(2개 호수)을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용에 공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이 구분 소유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일부로서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어학실습기기 및 시청각기기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5.4.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된 1동의 집합건물중 지상 6층에 위치한 이건 부동산을 취득(601호, 605호, 607호 건축물의 연면적 583.43㎡)한 후 1년 이내인 1995.5.31. 이건 부동산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104.33㎡(605호)를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로 직접 사용한 사실과 나머지 이건 건축물(601호, 607호)을 1995.5.4.부터 계속하여 청구외 (주)ㅇㅇ에게 임대(임대보증금 200,000,000원) 하였고, 그 임대수입금액(1년간)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사실이 제출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이건 부동산과 같이 각각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1동)의 일부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1구내의 부속토지로서 취득한 지상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된다 할 것이며, 구분 소유 대상 건축물 별로 100분의 10 이상씩 각각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내무부 질의회신 1994.8.8. 세정 13407-478호, 1997.9.1. 세정 13407-1059호)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각 호수별로 100분의 10 이상씩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