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80 선고일 1998-02-24

[요지] 매출 격감과 금융시장 악화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기존 건축물 257.02㎡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1997.9.8. 건축물 연면적 483.8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1997.10.27.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12,048,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573,620원, 농어촌특별세 5,460,920원, 합계 65,034,5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2.30. 이건 토지 및 기존 건축물을 매입한 후 이건 토지상에 1997.9.8.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하층은 공장으로, 지상층은 사옥으로 사용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시장 악화로 신규 대출이 중지되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62%가 감소되고, 경영이 악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10.27. 부득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한 후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고 회사경영을 합리화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둥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7.10.27.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12.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9.8.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금융시장 악화로 대출중지 및 매출액 감소, 경영악화 등으로 1997.10.27.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한 후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6.12.30. 이건 토지 및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1997.9.8.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1996.12.30.)로부터 1년 이내인 1997.10.27.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1997.9.8.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7.10.27. 매각시까지 1개월여 동안 이건 건축물중 지하층은 공장으로, 지상층은 사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지하층과 1층은 소매점으로, 2층 및 3층은 사무실로, 4층은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공장 및 사옥으로 1개월여 동안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1997.10.27.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600,000,000원)으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에 의하면 신한은행 봉천동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은 매각일(1997.10.27.)에 상환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있으나,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원중 40,000,000원은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일(1997.9.25.) 또는 매각일(1997.10.27.) 이전인 1996.6.29~1997.9.6. 상환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의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는 바, 매각대금 600,000,000원중 300,000,000원은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그 나머지 300,000,000원은 매각일에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