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7.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632,0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31.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28㎡(같은동 333-1번지에서 1996.2.13. 분할되었음,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4.25.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282,335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32,040원(가산세 포함)을 1997.7.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건축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는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며, 면적(128㎡)이 너무 적어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관계로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어 취득일(1992.12.31.)로부터 5년 이내인 1997.4.25.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로서 면적(128㎡)이 너무 적어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투리 땅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투리 땅의 매각 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자투리 땅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5.13, 93누17546)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는 면적이 128㎡로서 군산시건축조례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90㎡)이상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개설된 진입도로가 아파트 단지 부속토지와 이건 토지 사이를 통과하고 있어 이건 토지가 아파트 단지 부속토지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도로변의 상가건물 전면의 인도에 접하여 인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건 토지의 모양이 밑변(54m)이 길고 폭(중심폭 5m)이 좁은 삼각형 형태임이 도시계획 확인도면 및 현황사진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이건 토지상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정황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건 토지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라는 사실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