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73 선고일 1998-02-24

[요지] 별도로 구획된 6개의 객실(룸)을 갖추고 있는 사실이 식품업소 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유흥접객원 6인 고용이 조사된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 토지(2,092.57㎡) 및 지상건축물(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13,073.74㎡)중 2분의1 지분을 취득한 후 그중 지하 1층 251.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룸살롱(상호: ㅇㅇ번지)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의 2분의 1 가액(152,924,25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856,180원, 농어촌특별세 2,186,810원, 합계 26,042,99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의 경우 임시칸막이로 된 6개의 객실을 갖추고 객실의 4면중 1면 이상이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고, 종업원은 업주 본인과 배우자(경리), 업주의 고모(주방 조리사) 및 손님들의 영상기기 조작을 도와주고 음식을 나르는 안내인 겸 웨이타인 남자종업원 2명 뿐 별도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영상가요 반주기와 마이크 장치 등 통상적으로 단란주점 영업장소에서 허용되는 시설외의 특수조명, 무도장소, 기타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은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장소로서 룸살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여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경우 객실이 임시 칸막이로 되어 있고, 객실의 일부가 투명유리로 되어 있으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수조명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6.11.1.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84.10.18. 청구외 업주 ㅇㅇㅇ외 1명이 “전원”이라는 업소명으로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1994.7.29. 유흥주점 영업허가로 갱신교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1984.12.19. 업주가 ㅇㅇㅇ로, 업소명이 “ㅇㅇ번지”으로 변경되었고, 그후 업소명은 그대로 둔 채 업주가 1987.6.6. 양길만으로, 1987.7.3. ㅇㅇㅇ으로, 1989.10.1. ㅇㅇㅇ으로, 1996.2.1. ㅇㅇㅇ으로 각각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별도로 구획된 6개의 객실(룸)을 갖추고 있는 사실이 식품업소 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유흥접객원(ㅇㅇㅇ외 6명)을 두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1997.8.20.부터 1997.8.21.까지 실시한 현지출장 복명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라 함은 단순히 구조물의 경도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도·고정된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룸)이 설치된 것을 말하며,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이므로 이건 부동산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