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72 선고일 1998-02-24

[요지]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ㅇㅇ주식회사(현재는 상호가 ㅇㅇ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건 회사”라 한다)의 설립(1989.6.1) 당시부터 이건 회사의 발행주식의 75%(청구인 32%, 처 23%, 처남 2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1994.8.19. 청구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이건 회사의 발행주식의 25%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총 소유주식비율이 100%(청구인 57%, 처 23%, 처남 20%)가 되었으므로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이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의 법인장부상 가액(2,130,916,51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141,990원(가산세 포함)을 1997.6.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1989.6.1.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10,000주이며 이 발행주식중 청구인이 3,200주(32%), 특수관계인인 처 ㅇㅇㅇ가 2,300주(23%), 처남 ㅇㅇㅇ이 2,000주(2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건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중 2,500주(25%)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ㅇㅇㅇ이 1994.1.19. 사망하고 그 소유주식은 상속을 원인으로 1994.8.19. 상속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부터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이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다가 1994.8.19. 청구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이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이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로서 이건 회사의 주주이던 청구외 가 소유하던 주식은 1994.1.19. 청구외 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그 소유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가 소유하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제111조제4항, 지방세법시행령제6조제4호 및 제5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을 취득한 때에는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소유주식 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보면 1989.6.1. 법인 설립시 총 발행주식을 10,000주로 하여 1992년말까지 청구인이 3,200주, 청구인의 처가 2,300주, 처남이 2,000주, 청구외 가 2,5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3.12.28.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은 청구외 ㅇㅇㅇ로 양도되었고, 같은 날 2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1993년말에는 청구인 9,600주, 청구인의 처 6,900주, 처남 6,000주, 청구외 ㅇㅇㅇ이 7,5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결산서 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서 알 수 있고, 1994년도 결산보고시에는 이건 회사의 주식을 청구인이 17,100주, 청구인의 처가 6,900주, 처남이 6,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4년도중에 청구외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1994.1.19. 청구외 ㅇㅇㅇ의 사망은 그 소유주식을 이미 청구외 김완철에게 양도한 이후에 발생한 사항으로서 이건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12.22. 95누13203)고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우 1993년 및 1994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서 청구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의 주식소유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달리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