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는 적법함
[요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는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시장의 주식 47.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5.10.13. 청구외 ㅇㅇㅇ외 6인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 52.5%를 추가로 취득한 후 1996.8.2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명의 개서 이행 판결(96가단 130530)을 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여 청구인의 소유 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 및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시장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청구외 (주)ㅇㅇ시장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1,517,445,055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418,680원, 농어촌특별세 3,338,370원, 합계 39,757,050원(가산세 포함)을 1997.9.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5.4.8. 청구외 김부원으로부터 청구외 (주)ㅇㅇ시장 발행주식 5,650주 전부를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매수한 후 세제상의 여러 불이익을 감안하여 그중 1,400주만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나머지 4,250주는 소유명의를 청구외 ㅇㅇㅇ외 7인 앞으로 신탁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후 여러차례의 증자절차 및 주식합병 등의 절차를 거쳐 1987.4.19. 1주당 금액 5,000원, 발행주식수 10,000주, 자본금 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위 발행주식 10,000주 역시 모두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청구인은 그중 5,250주의 소유명의를 청구외 ㅇㅇㅇ외 6인 앞으로 신탁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10.13. 위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위 주식 5,250주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그 주권을 반환받아 이를 청구외 (주)ㅇㅇ시장에 제시하고 주주명부상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청구인으로 개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시장이 이를 거절하여 1996. 8.2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외 (주)ㅇㅇ시장은 청구인에게 위 주식 5,250주에 관하여 그 주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주식 5,250주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개서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인의 주식을 타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 1975.4.8.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이미 100%의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명의만 신탁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법원의 주주 명의개서 이행 판결에 의거 실질적인 주주인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에 변동이 없어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