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공장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69 선고일 1998-02-24

[요지] 거래처 부도로 건물 준공 후 방치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30. 공장용으로 취득한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공장용지 6,43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전라남도세감면조례(1997.4.29. 조례 제2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76,964,45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47,130원, 농어촌특별세 609,310원, 등록세 9,970,710원, 교육세 1,827,950원, 합계 19,055,10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자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1990.1.1. 개인 기업인 ㅇㅇ프라스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으로서 청구외 ㅇㅇ전자(주) 본사 공장이ㅇㅇ도ㅇㅇ군ㅇㅇ면농공단지로 이전이 추진되면서 동 농공단지내에서 청구인이 전자부품 공장을 가동할 경우 생산된 제품을 100% 납품받기로 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함에 따라 1989.11.19. 처분청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 허가를 받아 1992.8.1. 준공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전자제품을 납품받기로 했던 청구외 ㅇㅇ전자(주)가 1991년 6월 부도로 인하여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공장가동을 못하고 방치하였던 바, 이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17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제2항(1996.1.15. 조례 제2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30. 공장용으로 취득한 농공단지내의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전자(주)에서 청구인이 생산한 전자제품을 100% 납품받기로 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함에 따라 농공단지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전자(주)의 도산으로 인하여 제품의 판로가 막혀 공장가동을 못하고 방치하였던 바, 이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17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한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89.1.10. 처분청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당초 청구외 ㅇㅇ프라스틱공업사 ㅇㅇㅇ 개인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0.1.1. 법인으로 전환한 후 1990.7.13. 청구인 명의로 변경함)하고 1992.8.2. 공장용 건축물 1,097.58㎡를 준공 취득한 후 1995.11.3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령상 아무런 금지·제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청구외 ㅇㅇ전자(주)의 부도로 인한 제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만으로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이건 심사청구일(1998.1.7.)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면제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