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아파트 상가의 분양을 포기하고 그 청산금으로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아파트 상가의 분양을 포기하고 그 청산금으로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 “ㅇㅇ2-1지구ㅇㅇ재개발조합” (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분양받기로 한 길음ㅇㅇ아파트 상가 건축물(102동 1층 30호 및 105동 1층 11호, 이하 “아파트 상가”라 한다)의 분양을 포기하고, 1997.1.29.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기존 부동산 가액인 청산금(현금)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재개발 아파트인 길음 ㅇㅇ아파트 106동 402호(32평형,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일반분양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73,875,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3,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개발지구내 기존 토지 및 건축물(권리가액 73,899,250원)의 소유자인 조합원으로서 1992.5.25. 성북구 고시 제1992-39호로 고시된 재개발조합 관리처분 계획인가 당시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여 동 호수 추첨(32평형 106동 402호)까지 끝난 상태에서 처분청에서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업무지침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동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직권 취소하였다가, 같은해 7.30. 관리처분 계획이 재인가 고시(ㅇㅇ구 고시 제1992-53호) 되면서 청구인은 당초 아파트 분양 계획에서 상가 분양계획(105동 1층 11호 및 102동 1층 30호)으로 변경인가 되었던 바, 청구인은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당초 분양받을 계획이었던 이건 아파트로 대체하기로 하고 1997.1.24. 재개발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1.29.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건 아파트는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아파트의 취득이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