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의 취득이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68 선고일 1998-02-24

[요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아파트 상가의 분양을 포기하고 그 청산금으로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 “ㅇㅇ2-1지구ㅇㅇ재개발조합” (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분양받기로 한 길음ㅇㅇ아파트 상가 건축물(102동 1층 30호 및 105동 1층 11호, 이하 “아파트 상가”라 한다)의 분양을 포기하고, 1997.1.29.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기존 부동산 가액인 청산금(현금)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재개발 아파트인 길음 ㅇㅇ아파트 106동 402호(32평형,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일반분양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73,875,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3,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개발지구내 기존 토지 및 건축물(권리가액 73,899,250원)의 소유자인 조합원으로서 1992.5.25. 성북구 고시 제1992-39호로 고시된 재개발조합 관리처분 계획인가 당시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여 동 호수 추첨(32평형 106동 402호)까지 끝난 상태에서 처분청에서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업무지침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동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직권 취소하였다가, 같은해 7.30. 관리처분 계획이 재인가 고시(ㅇㅇ구 고시 제1992-53호) 되면서 청구인은 당초 아파트 분양 계획에서 상가 분양계획(105동 1층 11호 및 102동 1층 30호)으로 변경인가 되었던 바, 청구인은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당초 분양받을 계획이었던 이건 아파트로 대체하기로 하고 1997.1.24. 재개발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1.29.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건 아파트는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아파트의 취득이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예정구획 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인가 당시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아파트 상가의 분양을 포기하고 그 청산금으로 이건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기로 한 상가를 아파트로 대체하기로 하여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92.4.10. 재개발조합이 처분청에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에 청구인은 상가 및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신청이 되었으나 당초 계획이 취소되었고 그후 1992.7.30. 관리처분계획이 재인가(ㅇㅇ구 고시 제1992-53호) 되면서 청구인은 상가(2개 호수) 분양예정자로 확정된 사실을 제출된 관리처분 계획서에서 알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로부터 재개발 토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상가 및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다가 상가분양(2개 호수)으로 변경 확정된 것이 청구인의 아무런 의사 표시없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최종 확정된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상가분양을 청구인이 스스로 포기하였고, 그 청산금(현금)으로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1997.1.24. 일반분양계약(분양대금 73,875,000원)을 체결하고 1997.1.25. 계약금 14,775,000원을 납부하였으며, 1997.1.29. 잔금 59,100,000원을 납부하여 취득한 사실이 상가분양 포기합의서 및 길음ㅇㅇ아파트 일반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입금 영수증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아파트의 취득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취득이 아닌 일반 분양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일반 분양받아 취득한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