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수용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1년 이내에 매도확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아파트를 대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수용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1년 이내에 매도확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아파트를 대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2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건물 133.89㎡ 및 그 부속토지 68.495㎡(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해 6.19.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31,315,526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26,310원, 농어촌특별세 262,630원, 등록세 3,939,460원, 교육세 787,890원, 합계 7,616,290원(가산세 포함)을 1997.9.6.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광주광역시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수용된 도로부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도로 102㎡)에 대한 보상금(20,655,000원)을 1995.1.10. 수령한 후 1년 이내인 1995.6.1. 이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보상금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가액(110,660,5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 부과 처분을 취득세 2,655,850원, 농어촌특별세 243,450원, 등록세 3,319,810원, 교육세 663,960원, 합계 6,883,070원으로 1997. 11.22.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와 건축물(이하 “기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차장 부지로 처분청에 매도하고 그 보상금으로 이건 아파트를 대체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1997.5.29.)한 후 처분청과 기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1997.8.18. 체결하고 같은해 8.28.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기존 부동산을 1997.8.18. 매각하기로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9.10. 이건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기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건 아파트를 대체 취득하였음이 명백한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당초 처분청에서 보상금 책정시 보상가액을 ㎡당 565,000원으로 낮게 책정함으로써 이를 절충하다가 1996년 12월말경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매도하기로 확약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비라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매매계약을 하반기로 연기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책정한 보상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1997.8.18.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8.28.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기존 부동산에 대한 매도협의가 1995년부터 진행되었고, 같은해 5월 매도확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법 해석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기존 부동산이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