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용 아파트 및 상가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한 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66 선고일 1998-02-24

[요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부당하다 판정하여 처분청이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2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아파트(연면적 22,800.64㎡)와 근린상가건물(연면적 1,096.17㎡, 이하 “이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이건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가액을 부족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소신고한 취득가액(285,664,419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55,930원, 농어촌특별세 628,450원, 등록세 2,742,370원, 교육세 502,760원, 합계 10,729,51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4.21. 임대용 아파트 및 이건 상가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이건 상가부분의 사실상 취득가격(235,946,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상가부분에 대한 공사비 내역,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회계장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총 건축물 연면적에 임대용 아파트 면적과 상가건물 면적의 비율로 총 취득가격을 안분하여 산정한 가격을 이건 상가건물의 취득가격(521,611,019원)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대용 아파트 및 상가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한 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21. 임대용 아파트 및 이건 상가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이건 상가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취득가액을 부족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소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항, 제5항 및 구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제3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는 주거용과 주거이외 부분 또는 60㎡이하와 60㎡ 초과된 부분의 구분은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건축물 면적비율로 안분한 가격을 과세표준(1985.9.2, 내무부 세정 22670-11636호, 1997.10.1. 지방세법 기본통칙 제111-1호)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4.21. 임대용 아파트(22,800.64㎡) 및 이건 상가건물(1,096.17㎡)를 총 9,225,853,090원에 신축 취득한 후 이건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가격을 공사도급계약,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회계장부에 이건 상가건축비로 계정한 가액(235,946,6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2누15895)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건 상가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건축물 면적비율로 총 취득가액을 안분한 가격으로 하여 과소신고한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