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65 선고일 1998-02-24

[요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부당하다 판정하여 처분청이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0.19.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번지 대지 2,546㎡와 그 지상 건축물 998.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144,5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282,249,316원)보다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04,300원, 등록세 4,967,240원, 교육세 826,070원, 합계 9,097,61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1992.10.19. 이건 부동산을 144,570,000원에 취득하고 처분청이 교부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으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격은 처분청으로부터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취득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관련이 없는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 282,249,3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였는 바, 법인장부상의 가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높게 받기 위하여 편법으로 기재한 가액이며 이러한 사실은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2억5천만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법인 장부상 가액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고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가장 명확한 입증자료는 당사자간에 일방이 임의로 작성할 수 없는 매매계약서이고 이러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정당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입증자료로 볼 수 없는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0.1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보다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처분청으로부터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과대하게 기장한 것에 불과하여 매매가격의 입증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제3호, 제13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2누15895)라고 할 것이나 법인장부에 기재된 재산의 취득가액은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에 대한 보장이 상당정도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 경우이며, 조세부과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경우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인장부에 취득가격의 기재가 있는 점만을 입증시키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그러한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격이 특히 조작되었거나 오기 기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것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반증을 내게 하여도 족한 경우일 뿐이다(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1995.7.21. 92헌바40)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2.10.2.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대금을 144,570,000원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10.19.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1992.10.20.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1996.8.28.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서면조사서에서 이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294,862,150원, 당초 취득가액을 280,000,000원, 이건 부동산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 등 2,356,396원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1992년도 결산서 부속명세서인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을)에서도 이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992.10.2. 5,000,000원, 1992.10.20. 250,000,000원, 1992.11.5.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건설자금이자(2,249,316원)를 계산하여 이건 부동산의 법인장부가격에 합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 취득가격은 당초의 취득가격(280,000,000원)과 건설자금이자를 합산한 금액(282,249,316원)이 된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법인장부상의 당초 취득가격(185,152,000원)과 이건 부동산중 토지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179,747,600원)를 비교하여 볼 때에도 법인장부가액이 특별히 과대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개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외에는 달리 이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편법으로 과대계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