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 계산 및 가산세 부과 고지 처분의 적법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062 선고일 1998-02-24

[요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징수유예 결정을 받고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세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1997.7.2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가산세 398,544,8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6.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6필지 잡종지 959,0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328,648,759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91,269,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건 취득세”라 한다)을 1994.1.7. 부과 고지하였었는데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1997.7.3.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여 취소 판결을 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건 취득세를 1997.7.21. 청구인에게 환부하였고, 다시 청구인이 1997.7.23. 이건 취득세중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 본세(1,992,724,360원)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건 취득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 398,544,860원(이하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자제품 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1994.1.1.)로부터 30일(자진신고 납부기간) 이내인 1994.1.31.(1994.1.30.이 일요일임) 처분청으로부터 징수유예 결정을 받고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 이건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처분청이 1994.1.7.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7.7.3.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기간은 위 판결 선고일(1997.7.3.)로부터 30일이 되는 1997.8.2. 까지라 할 것이므로 위 신고납부기간 이내인 1997.7.23. 이건 취득세(가산세 제외)를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 계산 및 가산세 부과 고지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조제13의2호에서 “가산세: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1994.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취득세 본세만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이건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1994.1.1.)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징수유예 결정통지를 받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1997.7.3.)을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되는 날은 취소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97.8.2.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기간 이내인 1997.7.23. 이건 취득세(가산세 제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되며, 위 기간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96.2.9. 판결 95누 3596)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탓할 수 없으며, 구지방세법 제41조제2항이 정한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지방세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의 효력은 징수유예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납부기간 경과전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납부기간 경과전에 징수유예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취득세 징수유예 통지 공문(인천직할시 남구 남세무 13421-421)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문(1997.7.3. 판결 96구2607)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4.1.7. 청구인에게 취득세 2,391,269,00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1994.1.24. 처분청에 이건 취득세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1994.2.1. 징수유예 결정(유예기간: 1994.1.31~1994.6.30. 처분청의 유예결정 통지 1994.1.31.) 통지를 받고, 징수유예기간 이내인 1994.6.30. 이건 취득세를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 또한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7.7.3.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시점은 1994.1.1.이므로 자진신고 납부기간(1994.1.1~1994.1.31.)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 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청구인은 위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처분청에 이미 납부하였던 이건 취득세를 1997.7.21. 처분청으로부터 환부(환부액 3,044,563,930원, 환부이자 포함)받고 1997. 7.23. 이건 취득세에서 가산세를 제외하고 본세(1,992,724,360원)만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시점은 1994. 1.1.이므로 신고납부 기간은 1994.1.1~1994.1.31(1994.1.30.은 일요일임)이 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자진납부기간 이내인 1994.1.31.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징수유예기간(1994.1.31~1994.6.30.) 이내인 1994. 6.30. 이건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취득세 가산세 부과 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