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61 선고일 1998-02-24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등기말소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건물 114.3㎡, 토지 56.1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경기도세감면조례 제20조제1항(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95,000,000원)에서 100분의 10을 경감한 가액(175,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10,000원, 농어촌특별세 351,000원, 합계 3,861,000원을 1997.8.30.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8.5.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자진납부용 고지서를 발급받았으나,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다음날인 1997.8.6. 이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997.8.7.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되었다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1964.11.24. 64누84)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1997.8.30. 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7.8.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1997.8.3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7.8.5.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997.8.7.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89누3489)하겠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7.6.27.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9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90,000,000원은 1997.7.15. 지불하며, 잔금 95,000,000원은 1997.8.4. 지불하기로 하였고, 1997.8.5.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잔금지급일(1997.8.4.)에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1997.8.7.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1964.11.24. 64누84)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판례는 매도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매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위 판례와는 달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므로 위 판례를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1997.8.30. 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