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060 선고일 1998-02-24

[요지] 법무사무소의 과실로 합의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검인을 받은 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8.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128,000원, 농어촌특별세 653,400원, 합계 7,781,4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1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대지 73.362㎡ 및 건물 136.325㎡(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해 5.16.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3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 7,128,000원, 농어촌특별세 653,400원, 합계 7,781,40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2.20. 청구외 ㅇㅇㅇ와 1997.4.30.까지 이건 아파트를 명도받을 조건으로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지급일인 1997.3.20. 이건 아파트의 전세 입주자인 청구외 ㅇㅇㅇ를 만나 아파트 명도일자를 확인한 결과 1997.4.30.까지는 커녕 1997.5.10.까지도 이건 아파트를 명도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1997.4.30.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에게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통보함은 물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간의 매매예약 계약서 등)를 제출하면서 보관중이던 매매계약서를 파기해 달라고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가 계약서를 폐기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1997.5.16.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법무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매매계약서를 보고 등기사무를 해태한 것으로 착각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잔금지급일(1997.5.10.) 이전인 1997.4.30.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아파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기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5.7.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단순히 파기되어야 할 계약서를 검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10.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해 5.16. 취득신고만 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1997.4.30.까지 명도받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아파트 전세 입주자인 청구외 ㅇㅇㅇ를 만나 아파트 명도일자를 확인한 결과 1997.4.30.은 커녕 1997.5.10.까지도 이건 아파트를 명도할 수 없다고 하므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법무사에게 통보하였으나,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이를 모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이 성립되었으므로 구두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 행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 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2. 20.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총 330,000,000원중 계약금 33,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50,000,000원은 1997.4.30.까지, 잔금 147,000,000원은 1997.5.10.까지 지급하기로 함) 한 후, 계약상 잔금지급일(1997.5.10.) 이후인 1997.5.16. 처분청에 취득신고(청구외 ㅇㅇㅇ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취득신고를 함)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7.4.30. 이건 아파트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33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기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5.7.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원인: 1997.4.30. 매매예약, 권리자: ㅇㅇㅇ)를 한 사실과 이건 아파트 소유권이 변동됨이 없이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되어 있고,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 등기를 하는 경우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되고, 가등기 이후에 한 등기는 효력이 상실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사실상으로 취득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