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후 취득신고를 하였다으나,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059 선고일 1998-02-24

[요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못한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취득세 등 환급 요청은 정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0.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040,000원, 농어촌특별세 1,287,000원, 합계 15,327,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16.(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584.1㎡ 및 그 지상 건축물 2,188.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8.27.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50,000,000원)에서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10을 경감한 가액(58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040,000원, 농어촌특별세 1,287,000원, 합계 15,327,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6.2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매매대금 650,000,000원)을 체결한 후 같은해 8.16.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우선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금융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쌍방 합의하여 1997.8.27. 취득신고를 하고 등록세를 납부하는 등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하던 중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잔금지급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매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잔금지급은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못하였고, 또한 1997.8.29.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미 납부한 등록세를 환부(1997.9.17.)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후 취득신고를 하였다으나,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16.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해 8.27.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건 부동산 매도인에게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먼저이전등기한 후 금융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쌍방 합의하여 취득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고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일방적인 매도의사 철회로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못하고 처분청에 매매계약 합의해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등기·등록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 한 때에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1997.6.25. 총 매매대금 650,000,000원중 계약금 65,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585,000,000원은 1997.8.16.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1997.8.26.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1997.8.27.) 취득신고를 한 사실은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거래 계약신고필증 교부서, 취득신고서에서 알 수 있으나, 잔금지급일(1997.8.16.)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8.29(취득신고일로부터 2일이 경과된 날)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58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합의해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1997.8.28. 납부한 등록세를 처분청이 환부(1997.9.17.)해 준 사실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등록세·취득세 납부 불능사유서, 매도인의 잔금 미수령 사실확인서 및 등록세 감액 결정 결의서에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7.3.26, 제97-95호)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경과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