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9. 및 같은해 1.20. 임대주택 신축목적으로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4필지 토지 24,2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7.9.1.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17,69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2,654,250원, 농어촌특별세 27,265,420원과 과세면제된 등록세 18,416,950원, 교육세 3,683,390원 등 합계 322,020,010원을 1997.9.2. 확정하여 1997. 10.1.까지 신고납부토록 청구인에게 고지하고 같은날 이건 토지를 압류하였다가 청구인이 대체 압류물건을 제공함에 따라 1997.9.25. 당초 압류물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면서 대체 압류물건을 재압류함은 물론 제3자가 담보용으로 제공한 당좌수표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임대주택 건설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중에 있었으나,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회사들의 연속적인 부도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 처분청이 공사중지 통보를 해옴에 따라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주)에 매각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1997.9.2. 납기전 납세의무 확정통지와 함께 이건 토지를 압류하였고, 그 후 이건 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ㅇㅇ(주)이 압류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 압류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할 수 없이 대체 압류물건을 제공하였는데도 청구외 ㅇㅇ(주)에게 연대보증까지 지우며 보증각서와 함께 ㅇㅇ(주) 발행 당좌수표까지 징구한 후 1997.9.25.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면서 대체 물건에 대하여 압류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수시 부과할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담보제공 요구는 고사하고 이건 토지매각과 동시에 압류를 하였고, 대체 압류한 토지의 가액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본건과 관계가 없는 청구외 ㅇㅇ(주)의 당좌수표까지 수취함은 물론 청구외 ㅇㅇ(주)로 하여금 연대보증 각서까지 제출하게 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체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의 해제와 당좌수표의 반환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인정될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뜻을 제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각호(납기전 징수)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주택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과 과세면제된 등록세 등 세액을 1997.9.2.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1997.10.1.까지 신고납부토록 고지하고 같은날 이건 토지를 압류하였다가 대체 물건을 제공함에 따라 1997.9.25.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대체 물건을 압류하면서 제3자가 담보용으로 제공한 당좌수표를 징구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수시 부과할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담보제공 요구는 고사하고 이건 토지 매각과 동시에 압류부터 하였다가 이건 토지 취득자인 청구외 ㅇㅇ(주)이 주택건설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대체 압류물건을 제공함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면서 대체 물건을 압류함은 물론 청구외 ㅇㅇ(주)에게까지 연대보증까지 지우며 보증각서와 함께 청구외 ㅇㅇ(주) 발행 당좌수표까지 징구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라 함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압류처분) 등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먼저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전라북도지사가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전라북도지사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여 과세안내 고지한 것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의 세액 확정고지에 따른 세액(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한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건 압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압류처분)에 관한 사항중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권자의 승인을 얻어 조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9. 및 같은해 1.20. 취득한 이건 토지를 같은해 9.1. 매각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기전 징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지방세의 조세채무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확정후에는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97.9.2. 취득세 등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1997.10.1.까지 처분청에 신고납부(그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신고납부 기한을 1997.11.20.까지 연장함)토록 고지함은 물론, 같은날 과세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건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ㅇㅇ(주)이 이건 토지 압류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당좌수표를 제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좌수표를 수취하면서 보증각서를 작성토록 한 것이고 청구인 소유의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답 6,389㎡, 공시지가 216,720,000원)를 압류한 것도 청구인 소유의 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채권 최고액: 4,446,0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되어 있는 관계로 담보가치가 없지만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 조세채무를 청구외 ㅇㅇ(주)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청구인에게도 조세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압류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