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감면거부 통보는 단순히 감면거부 의사의 통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거부 통보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 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심사청구는 심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감면거부 통보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처분청의 감면거부 통보는 단순히 감면거부 의사의 통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거부 통보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 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심사청구는 심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감면거부 통보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0,502㎡(이하 “이건 토지”라한다)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결정을 하고 이건 토지의 종합합산과세표준액(44,040,514,76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063,305,730원, 도시계획세 88,081,020원, 교육세 412,661,140원, 농어촌특별세 308,506,760원, 합계 2,872,554,650원을 1997.6.12.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7.10.31. 감면신청을 하자 1997.11.6. 청구인에게 감면불가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는 1995.6.29. 사고로 붕괴된 ㅇㅇ백화점의 부속토지로서 ㅇㅇ백화점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한 막대한 인명피해 및 물품피해 등으로 1996.3.19. 서울특별시에 청구인과 청구인에 소속된 임원 및 그 가족의 재산까지 관리 처분 위임하여 사고수습재원에 충당하였으나, 사고수습을 위한 보상재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1997.10.31. 처분청에 이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 고지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재난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자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도 없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997.11.6. 감면불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고로 인하여 붕괴된 ㅇㅇ백화점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감면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감면거부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7.10.31.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1997.11.6. 처분청이 감면불가 통보를 한 사실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2.26. 90누5579)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당초 1997.6.12. 처분청이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었으며, 지방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지 처분청의 감면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 제9조의2에서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감면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반사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에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1997.10.31. 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7.11.6.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권리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감면거부 통보는 단순히 감면거부 의사의 통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감면거부 통보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 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건 심사청구는 심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1997.12.30. 이건 감면거부 통보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