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세 중과 취소 요청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세 중과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1995.10. 사이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8필지 토지 16,2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같은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603㎡(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11.23.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332,835,40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922,320원, 농어촌특별세 4,759,540원, 합계 56,681,86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 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1994.5.~1995.1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주택건설 대상 토지중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08㎡(이하 “이건 교환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지 못하여 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건 교환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수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는 이건 교환토지를 청구인이 매입하지 못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주택건설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이건 쟁점토지와 교환할 것을 요구하므로 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건 쟁점토지를 이건 교환토지와 1995.11.23. 교환한 것으로 이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와 교환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서를 1997.11.25.(ㅇㅇ동우체국 접수번호 384호) 청구인의 사용인인 ㅇㅇㅇ가 수령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1.24.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60일을 경과한 1998.1.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