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증여한 자동차의 수증인이 반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취소 요청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증여한 자동차의 수증인이 반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12.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로얄프린스,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4.9.14.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무쏘,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이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20,354,00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21,240원, 교육세 223,890원, 합계 1,445,130원(가산세 포함)을 1995.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7.12.4.부터 기존 자동차를 등록·소유해 오던 중에 1994.9.14.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나, 1994.9.18. 기존 자동차를 청구인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던 ㅇㅇㅇ씨 종중에 무상기증을 하였고, 기증을 받은 종중에서 기존 자동차를 되돌려 주어 하는 수 없이 1995.3.4.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고 등록말소하였는 바, 1가구 2차량의 중과세 입법취지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선량한 자에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이건 등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이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으며,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과 같은 사실관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절차만을 내세워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취지상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12.11, 92누13127)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1995.3.15. 등기우편으로 이건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입증(서울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1350104호) 되고 있으며, 이건 등록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무렵에 이건 등록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적어도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년 6개월이 경과한 1997.10.7.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처분청 민원사무처리부 및 강남구청 부이 13410-2357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