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7.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32필지 토지 13,490평(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취득한 후, 1997.5.2. 이건 토지중 같은리 227번지외 26필지 토지 9,309평(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을 취득 신고하면서 이건 토지 취득가액중 이건 쟁점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안분 취득가액(1,085,960,347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구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719,200원, 농어촌특별세 2,171,920원, 등록세 11,758,030원, 교육세 2,351,600원, 합계 38,000,750원을 1997.5.2.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2.1.12.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46필지 토지 629,514평(이하 “이건 전체 토지”라 한다)을 매도인 ㅇㅇㅇ에게 그 매매대금 1,573,785,000원을 주고 취득하고, 1982.5.20. 이건 전체 토지중 임야 및 대지 616,024평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이건 전체 토지중 농지 33필지 13,490평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96.11.14.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12.27.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5.2. 이건 토지중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법무사가 이건 쟁점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23,272,500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전체 토지의 매매대금에 이건 쟁점 토지의 면적을 안분한 가액(1,085,960,347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은 당연히 환부해 주어야 하는데도 과오납금을 환부해 주지 아니하여 1997.7.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세무담당공무원이 환부해 줄테니 이의신청을 취하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1997.7.28. 이의신청을 취하하였고, 그후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과오납부금은 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은 다시 1997.10.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각하결정 통보를 받았는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과오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과오납금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취득세 등을 납부한 날(1997.5.2.)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60일을 훨씬 경과한 1997.10.24.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문서접수대장)에서 입증되고 있고, 설령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과오납금을 환부해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5조제3항에서 법 제73조,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서는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