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053 선고일 1998-02-24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차고지 주택 신축 매각시 취득세 중과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34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자동차 차고용으로 취득한 후 같은해 11.9. 주택을 신축·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9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대여운수업,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차고용으로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차고지내에 사무실과 사원숙소를 짓도록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건물을 건축하여 청구인의 부사장이 생활하면서 차고지를 관리해 왔으나 1996.3. 10. 퇴직하는 관계로 건물을 방치할 수 없어 잠시 월세로 임대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1997.2.11.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지방세 중과 예고 통지만 받았을 뿐,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7.3.11. 수령한 사실이 없고, 1997.8.14. 청구인의 대표이사(ㅇㅇㅇ)가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같은해 8.21.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도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2.10. 이건 취득세 과세처분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1997.3.11.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수령자: 직원 ㅇㅇㅇ) 하였는데도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7개월이 훨씬 경과한 1997.11.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우편물 배달증명서, 문서접수대장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