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052 선고일 1998-02-24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 부분을 고급오락장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중과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1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상가 7층 2, 3, 4, 6호 건축물 1,144.96㎡ 및 그 부속토지 209.22㎡중 2분의 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7층 4호 건축물 437.31㎡ 및 그 부속토지 79.91㎡, 이하 “이건 목욕탕”이라 한다)를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목욕탕의 시가표준액(490,050,54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910,430원, 농어촌특별세 1,550,120원, 합계 18,460,550원을 1997.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2.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해 4월 이건 목욕탕을 폐업하려고 처분청에 목욕탕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전 소유자(청구외 ㅇㅇㅇ)가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신고를 받아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목욕탕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이건 목욕탕이 소재한 7층의 경우 미용실, 수영장, 에어로빅장 등 여러상가가 복도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헬스클럽 이용료와 목욕탕 이용료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는데도 이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인 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이건 목욕탕과 헬스장 전용면적에 의해 목욕탕 공용면적을 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7.7.11. 수령하였는데도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4개월이 되는 1997.11.11.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우편물 배달증명서, 관련공문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