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13.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상가 1층 180호 대지 7.424㎡, 건물 29.85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2.2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30,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377,600원, 교육세 802,560원, 합계 5,180,16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경공사업, 조경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2.3.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2.13. 청구외 ㅇㅇ(주)로부터 ㅇㅇ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게 된 사유를 보면 청구외 ㅇㅇ(주)의 부도로 공사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단에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처분청이 발급해 준 등록세 납부고지서에 의해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이제와서 등록세를 중과세하여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13.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할 수 밖에 없었고, 이미 처분청에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주는 대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이제와서 등록세를 중과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7. 26, 95누14855)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2.3.13.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2.13. 청구외 ㅇㅇ(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아 취득하여 1997.2.2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집합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1992.3.13.)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1997.2.21.)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1997.2.13. 이건 부동산을 취득 신고하면서 같은날 처분청에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주어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발급해 준 납부고지서에 의거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다시 처분청에서 등록세를 중과세하여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준 것은 청구인의 납세편의를 도와주기 위한 단순한 납세고지서 발급 절차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를 5배 중과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처분하고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