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4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1992.12.1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지하1층, 지상4층 연립주택 9세대, 연면적 813.56㎡,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995.5.12. 이후 세입자들을 사전 입주시켜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건축물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후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05,075,92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재산세 315,180원, 도시계획세 210,130원, 공동시설세 78,190원, 교육세 62,990원, 합계 666,490원을 1997.6.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가 이건 토지상에 건축할 목적으로 1992.4.10. 청구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5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중 절반은 건축물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 1993.4.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후 청구외 가 이건 토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세입자들에게 임대하였으면서도 청구인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3.9.10.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서울지방법원에 이건 건축물의 철거 및 세입자들의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7.8.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건축물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 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이건 건축물의 소유자로 보아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후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한 경우 건축주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92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고 대금은 청구외 가 이건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한 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였고,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1992.12.10.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이건 토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서도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1995.5.12. 이후 세입자들을 사전 입주시켜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건축주인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 신축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건축주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이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에 이건 건축물의 철거 및 세입자들의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7.8.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건축물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 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라는 판결(95가합77011)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나 ㅇㅇㅇ으로 변경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나 ㅇㅇㅇ이 이건 건축물을 세입자들에게 사실상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인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을 이건 건축물에 적용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