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후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건축주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43 선고일 1998-01-30

[요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주)ㅇㅇ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지연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재산세 등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61필지상의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 4,958.59㎡(이하 “이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1,034,143,914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재산세 3,102,430원, 도시계획세 2,068,280원, 공동시설세 3,263,250원, 교육세 620,480원, 합계 9,054,440원을 1997.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상가건물을 완공한 후에도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2.4.25. 청구외 (주)ㅇㅇ에게 이건 상가건물을 6,172,5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3.12.14.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청구외 (주)ㅇㅇ가 이건 상가건물을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입점 예정일 15일전) 이후에는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주)ㅇㅇ 또는 그로부터 분양받은 자들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상가건물에 대한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후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건축주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92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이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ㅇㅇ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잔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건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에게 이건 상가 건물을 매각하였고, 청구외 (주)ㅇㅇ가 이건 상가건물을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주)ㅇㅇ 또는 그로부터 분양받은 자들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2.7.18. 이건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후 1993.12.14.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날 이건 상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2.7.18.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1992.4.25. 청구인과 청구외 (주)ㅇㅇ가 이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172,500,000원으로 하고 계약당일에 1,000,000,000원, 계약후 20일에 1차 중도금으로 1,000,000,000원, 1차 중도금 납부후 45일에 2차 중도금으로 925,875,000원, 2차 중도금 납부후 60일에 3차 중도금으로 925,875,000원, 3차 중도금 납부후 60일에 4차 중도금으로 925,875,000원, 입점 예정일 15일 전에 잔금으로 1,394,875,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까지 청구외 (주)ㅇㅇ가 청구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97.12.8. 이건 상가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등재한 사실로 보아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이건 상가 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건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건 상가 건물에 대한 소유자임이 명백한 이상 이건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주)ㅇㅇ가 청구인에게 이건 상가 건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분양받은 자들이 이건 상가 건물에 입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이건 상가 건물에 적용할 수 없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주)ㅇㅇ 또는 그로부터 분양받은 자들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