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41 선고일 1998-01-30

[요지] 무선통신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으로 도시형 첨단업종에 해당되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조례 제3227호,1995.10.16.)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 공장 최초 분양받은 공장의 취득세 면제 적용 여부- 시행일 전 취득한 경우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8.28.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ㅇㅇ아파트형 공장 501호(대지 72.15㎡, 건축물 259.66㎡,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 502호를 취득한 후 1996.6.10. 이건 부동산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268,023,960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73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자제품 판매 및 설치 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81.8.20. 설립된 법인으로서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ㅇㅇ상가 ㅇㅇ호에 본점을 두고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2.8.2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6.6.10. 이건 부동산으로 본점 사무소를 이전 등기하였는 바, 청구인은 무선통신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시형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건 부동산을 본점 사무실로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 건물안에서 유기적인 기능을 가지고 공장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존 공장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4조의2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본점 사무소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8.2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던중 1996.6.10. 본점 사무소를 이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내에서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이 공장내의 한 건물안에 공장과 사무실로 유기적인 기능을 갖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공장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본점 사무소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본점 사무소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내에서 법인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수도권내에서의 인구 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81.8.20.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 ㅇㅇ상가ㅇㅇ호에 본점을 두고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2.8.2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6.10. 본점 사무소를 이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장실, 회의실, 총무·관리부 등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해 오고 있음이 1997.7.1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건 부동산 평면도에서도 공장과 사무실이 칸막이가 없더라도 구분이 되어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내에서 취득한 본점 사무소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본점 사무소(이건 부동산)가 공장내의 한 건물내(아파트형 공장 ㅇㅇ호, ㅇㅇ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장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은 무선통신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으로 도시형 첨단업종에 해당되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5.10.16. 조례 제3227호로 신설)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1992.8.28.)에는 위 감면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