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토지를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039 선고일 1998-01-30

[요지] 소송 계류 중인 공유수면 매립토지를 유예기간(4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중과 여부

[주 문] 처분청이 1997.6.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43,232,09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6.9. 공유수면을 매립 준공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56,646㎡(이하 “이건 매립토지”라 한다)중 16,382㎡(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중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한 안분가액(2,144,623,358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1989.7.10. 14,296,550원, 1989.9.1. 4,245,090원, 1997.4.17. 120,550,140원 신고납부)을 차감한 취득세 243,232,09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건축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4.11.15. 청구외 ㅇㅇㅇ 등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해안의 공유수면매립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1985.4.3. 부산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1986.1월부터 착공하여 총공사비 3,206,461,965원을 들어 1989.6.9. 이건 매립토지(56,646㎡)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건 매립토지를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사업자들간에 지분 및 위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1989.9월 이건 매립 토지중 청구인의 공유지분 분할 및 청구외ㅇㅇㅇ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1990.12.28.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공동사업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어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건 매립토지상에 대부분 청구외 ㅇㅇㅇ 등 공동사업자들의 채무로 인해 발생한 81건의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때문에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어 이건 쟁점 토지를 준공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토지를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9호(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6.9. 공유수면을 매립 준공하여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등과 공동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여 1989. 6.9. 이건 매립토지(56,646㎡)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사업자들간에 지분 및 위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며, 대부분 공동사업자들의 채무로 인해 발생한 81건의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9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원시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청구인의 경우 1984.11.15.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해안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여 1989.6.9. 이건 매립토지(56,646㎡)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사업자들간에 지분 및 위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공유지분 분할 및 청구외ㅇㅇㅇ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1990.12.28. 이건 매립토지(56,646㎡)중 기부채납 토지(18,760㎡)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토지(37,886㎡, 이하 “나머지 매립토지”라 한다)는 위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어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립지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 상황, 사용가치, 가격 및 지분비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분비율에 따라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 나머지 매립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114605분지 49556, 청구외 ㅇㅇㅇ에게 114605분지 46403, 청구외ㅇㅇㅇ에게 114605분지 18646의 비율로 분배하고 청구외ㅇㅇㅇ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들이 나머지 매립토지를 경매처분하는 것보다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각 필지별로 현물 분할하기를 원하였고, 경매처분할 경우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때문에 경매가격이 낮아져 배당금액이 거의 없게 될 것이 예상되어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들이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 바, 현재까지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나머지 매립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나머지 매립토지상에 대부분 공동사업자들인 청구외 ㅇㅇㅇ 및ㅇㅇㅇ의 채무로 인해 발생한 81건의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이 설정(청구인: 32,671.53㎡, ㅇㅇㅇ: 117,520.97㎡,ㅇㅇㅇ: 25,182.32㎡)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나머지 매립 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인 이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유예기간(4년) 이내에 청구인이 이건 쟁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라는 이유만으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