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중 주거용 건물면적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건물 전체 면적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037 선고일 1998-01-30

[요지]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상가용으로 쓰여지고 있을 때는 각각 연면적 대비 안분하여 상가부수토지는 유예기간 1년,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4년)이 적용되어 상가부수토지는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886.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5.12.31. 이건 토지를 청구인 장부의 재고자산 계정에서 고정자산 계정으로 이체하여 기장하고 1997.3.25.까지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6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69,400,000원, 농어촌특별세 52,195,000원, 합계 621,59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토지를 주택건설용과 상가 건축용으로 안분한 후 주택건설용에 해당되는 토지에 유예기간 1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주택건설용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상가 건설용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가액(1,513,317,4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36,077,510원, 농어촌특별세 21,640,430원, 합계 257,717,94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7.9.27.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9.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용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추진하던 중 청구인의 내부 사정에 의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계속 공사를 추진코자 준비중에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상에 건축중인 주상복합건물은 건물연면적중 주거용의 건물면적이 59%를 차지하여 주용도가 주택건설용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4년임에도 처분청에서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중 주거용 건물면적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건물 전체 면적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 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9.9. 주상복합건물 신축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청구인 장부의 재고자산 계정에서 고정자산 계정으로 계정 이체하여 기장하고 건축공사를 1년이상 중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이건 토지중 주택건설용에 해당되는 부속토지까지 유예기간 1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경정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이건 토지의 주용도가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유예기간(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4.9.9. 취득한 후 1995.3.29. 처분청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지하6층, 지상25층) 건축허가(건축 연면적 9,167.61㎡, 주거용 5,366.65㎡, 상가용 3,800.96㎡, 공유면적 포함)를 받고, 같은해 5.31.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한 후 같은해 11.16.까지 굴토공사를 하였으나 같은해 12.31.부터 1997.3.25.까지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사실, 청구인은 위 공사계획을 변경하여 이건 토지상에 주유소를 설치코자 1995.12.31. 이건 토지를 청구인 장부의 재고자산 계정에서 고정자산 계정으로 이체하여 기장하였다가 다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코자 1997.3.31. 재고자산(용지) 계정으로 환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1994.9.9.)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주거용 58.54%, 상가용 41.46%)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추진하다가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주용도가 주거용 건물(58.54%)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1996.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어 유예기간이 4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위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1994.9.9.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상가 건설용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3항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관련 질의회신(내무부 세정 13420-285, 1995.7.25, 내무부 세정 13407-1197, 1997.9.19.)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상가용으로 쓰여지고 있을 때는 각각 연면적 대비 안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와 같이 주상복합건물 건축용 토지는 건축허가서상의 건축물 용도(주택과 상가)별 면적 비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제94호, 1997.7.8.)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중 주거용에 해당하는 토지(5,366.65㎡)는 유예기간(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상가용에 해당되는 토지(3,800.96㎡)는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중 상가건설용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