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72.71㎡(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3,78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509,990원, 농어촌특별세 1,055,070원, 합계 12,565,06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생산 및 생활지도, 구매판매, 신용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ㅇㅇ조합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보전(양곡 미수금)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에도 미수금이 41,089,270원이 남아 있고, 건물 보수비로 29,002,500원을 추가 지출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취득한 가격에도 형성되지 않는 형편으로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공고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하지 못하고 지방생활정보지 등에 여러차례(4회 이상) 매각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단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ㅇㅇ조합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채권을 보전(양곡미수금)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였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에도 미수금이 41,078,270원이 남아 있고 건물 보수비로 29,002,500원을 추가 지출하였는데도 취득한 가격으로도 매매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형편으로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생활정보지 등에 여러차례(4회 이상) 매각 공고를 하였음에도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인 바, 청구인의 경우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1996.6.2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재지(ㅇㅇ시 ㅇㅇ구)는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일간신문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였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단지 경매배당금을 수령한 후에도 미수금(41,089,270원)이 남아 손실금을 줄인다는 사유로 천안, 마산 등 지방지역정보지인ㅇㅇ시장에 4회(1996.9.2. 및 1997.3.3.)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고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매각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