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6.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임야 98,97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97,7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595,000원, 농어촌특별세 3,262,870원, 합계 38,857,870원(가산세 포함)을 1997.7.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소속된 ㅇㅇ수녀회를 이전할 목적으로 1995.4.22.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 취득인가를 받아 1995.6.16.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1995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교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8.6.15.까지 비과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신자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청구인의 특성상 이건 토지를 매입과 동시에 수녀원을 신축하기 위한 재정적 여유가 없어 내부적으로 설계와 자금준비를 하는 중에 1995.12.29.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농림지역(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녀원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라목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이 호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비과세 유예기간이 3년이므로 비과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이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므로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신자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청구인의 특성상 내부적으로 자금준비와 설계를 하는 중에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이건 토지가 농림지역(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수녀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5.6.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으며, 1995.6.23.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으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가 제외되었으나 개정 산림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새로운 보전임지가 지정·고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7.2.14.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다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이러한 보전임지 지정·고시로 인하여 비로소 이건 토지에 종교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제한되었다 하겠으며 고시일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아 종교용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보전임지 지정·고시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발생한 요인으로 이건 부과 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비록 이건 토지의 비과세 유예기간이 3년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과세 유예기간에 불구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인이 지목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